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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5대 대의원의장, 감사 선거 및 입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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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12-08 17:45 조회5,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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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대의원의장, 감사 선거 및 입후보 등록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공     고

(사)대한불교청년회 제25대 대의원의장, 감사 선거 및 입후보 등록

(사)대한불교청년회 제25대 선거직 대의원의장, 감사 선거일 및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선거일시 및 장소
  ① 선거일시 : 불기 2554년 1월 24일(일요일) 오후 1시
 
② 장 소 :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장소

2. 선출직 임원의 종류와 수

  - 대의원의장 1인
  - 감사 2인

3. 입후보 자격 -대의원의장, 감사 

  ⓛ 본회 산하 각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불교신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수계 후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③ 지회회장, 지구회장(직할회장 포함)의 정규 임기를 각 1회 이상 완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는 유자격
대의원 3년 이상인자 이어야 한다.
 
④ 소속 단체 및 사회제반 분야에서 징계처분 또는 형사소추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단, ①징계는 그 해제일 부터 경징계(경고, 주의, 견책, 근신 등 이와
     유사한 사항)는 1년, 중징계(정직, 자 격정지, 감봉, 파면, 제명 등 이와
     유사한 사항)는 그 해제일 부터 2년이 경과(확정일 만료된 날 익일)되어
     야 하고 ②형사 소추는 기소유예, 벌금(50만원 이하)등은 그 확정일로부터
     3년, 징역,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은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4. 후보등록 구비서류
 
①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소속 단체장 발행의 신행활동 경력 (임원활동 포함) 확인서 1통(소정양식)
 
③ 수계증 사본 1통
 
④ 이력서 1통(소정양식)
 
⑤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4매(사진파일 첨부)
  
⑦ 입후보자 소신서(A4용지 글 명조체 11 크기, 2매 이내) 및 정책 공약
     (A4용지 글 명조체 11 크기, 2매 이내)
   ⑧ 재직증명서
 
* 구비서류는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바랍니다.(파일 또는 디스켓 첨부)

5. 입후보 등록 보시금
  ① 대의원의장 입후보자
금 100만원 (공탁금 100만원), 감사 입후보자 
금 30
     만원
(공탁금 30만원)
   
- 위 금액은 입후보자 등록 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된 등록 보시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후보 등록기간
 
① 불기 2553(2009)년 12 월 8 일(화) 오전 10시부터 2554(2010)년 1 월 5
     일(화) 오후 6시 까지
 
② 등록처 : 대한불교청년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사무국 내)
   ③ 후보자 기호 추첨 : 2010년 1 월 6 일(수) 오후 7시(중앙 사무국)
  
* 후보자가 직접 참석할 것.

7. 입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부터 2010년 1월 23일
  (토) 24시까지

8.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10조, 11조에 의거함.
 
② 합동 정견 발표
    
․일시 : 2010년 1월 24일(일) 오후 2시(후보자별 각 10분, 질의자 3인
       각1분, 답변 각 3분)
    
․장소 : 제56차 정기 대의원 총회장소
 
③ 유인물 제작
    
․선관위 제작 - 공용선거 유인물 1종
      
내용 : 입후보자 사진, 약력 등 / 입후보자 소견서 / 정책. 공약사항
    
․후보자 개인 제작 - 유인물 2종 (선관위 사전 승인 후 제작, 배포)
     ▶ 명함(일반사이즈) 1종
    
▶ 책자 1종(A4 규격 이하, 최대 20쪽(겉표지 포함) 이내)

*기타 포스터, 팜플렛 등 선관위 미승인 유인물은 부착. 배포를 금함.
*후보자 유인물은 파일 또는 디스켓(CD)으로 선관위 제출.

9. 입후보자 유의사항
 
① 선거운동 및 득표활동에 있어 금전 수수 및 상대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
     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등 품위를 훼 손 하였을 경우에는 선관위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선관위 규정에 어긋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선관위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③ 본 선거의 유권자인 대의원 제위께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 사항 중 비 위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선관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담당자 :김두환 조직팀장)로 연락바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401호 (사)대한불교청년회(중앙사무국선거담당 : 김두환 조직팀장)
   
전화 : 02) 738-1920, 3385-7 전송 : 02) 735-2707 e-mail :
kyba@kyba.org

11. 제25대 대의원의장,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지도위원 김익석, 위원:대의원수석부의장 류상영, 대의원부의장 조재현 
           중앙부회장 김인호, 중앙부회장 이봉수, 중앙이사 류준열, 중앙조직팀장 김두환

 

   

불기 2553(2009)년 12월 8일

(사)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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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불교청년회 제25대 대의원의장, 감사 선거일정

 

9월 19일(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5차 이사회의) 

11월 16일(월)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 공고(홈페이지)


12월
8일(화)  ⦁후보자 등록 2차 공고(홈페이지)

12월 14일(월) ⦁대의원 명부 공고(이의신청 접수)

12월 8일(화) ~ 1월 5일(화)

             ⦁입후보자 등록

             ⦁후보 등록일 부터 선거 운동 허용

 

1월 6일(수)  ⦁후보자 기호추첨 / 선관위 3차회의

1월 9일(토)  ⦁대의원 명부 이의신청 마감

1월 11일(월) ⦁대의원 명부 확정 / 대의원(주소록) 명부 제작

 

1월 11일(월) ⦁각 후보자 유인물 제출 마감

1월 15일(금) ⦁선관위 공보물 발송

                ⦁후보자 유인물 발송

 

1월 23일(토) ⦁선관위 4차회의

1월 24일(일) ⦁합동 정견발표 /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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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규정

- 입후보자 등록금 : 대의원의장-100만원, 감사-30만원

  후보공탁금 100만원 , 특별 보시금 00만원

- 후보자 기호 추첨 방법

  기호추첨 방법, 정견 발표순서 추첨방법

  (순위를 먼저 정하고 기호추첨, 및 정견발표 순서로 추첨 총2번)

- 정견발표(시간 및 질문 수)

  후보자별 선거당일 정견발표 10분(질문 수 3인 각 1분, 답변시간 3분)

- 유인물 제작 건

  선관위제작 - 공용선거 유인물 1종(입후보자사진, 입후보자소견서(A4용지 
  글 명조 체 11체로 1장 이내) 정책 공약사항(A4용지 글 명조체 11체로
  2장 이내)-정책공약 사항은 공약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항만
  채(디스켓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 후보자 개인 홍보물의 종류와 수

  1종 = 명함 1종 (통상적인 일반 사이즈)

  1종 = 책자 1종 (A4 규격이하 겉표지 포함 20쪽 이내)

- 선거 운동 방법

  지역 합동 정견 발표를 권장하나 자율적으로 선거 운동

  인터넷 선거운동(www.kyba.org)은 회원 전용 게시판(마음나누기)만 허용.
  자유게시판 게재 시 경고 조치하고 삭제, 인신 공격성 발언 선관위 심의
  하여 삭제.

- 선거 공보물 제작 발송 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발송

  (중앙이사/지구/지부/지도위원/자문위원/중앙 상무위원/특위 위원장/대의원)

- 대의원 자격

  대의원 총회에서 정한대로 시행

- 선거권 위임자 대의원 자격규정

  중앙이사 - 위임 불가

  지도위원, 자문위원 - 위임 불가

  특위 위원장 -위임 불가

  중앙상무회의 국장 - 위임 불가

  직할 4인 : 회장 1인, 부회장 2인, 직할 대의원의장 1인,

  지구 5인 : 회장 1인, 부회장(2-3인) 지구 대의원 의장 1인

  부회장이 2인일 경우 사무처장, 감사 순으로 한다.

  지부 1인 : 회장 1인

  지회 대의원 1인 : 회장 1인

  (지부, 지회 대의원 자격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순으로 한다.)

* 직할, 지구, 지부, 지회는 중앙회 대의원 명부 공고(9월 5일)후 이의신청을
  9월 25일 까지 하여야 위임 가능

* 중앙이사, 지도위원, 자문위원, 특위 위원장, 상무회의 팀장(부장, 국장)
  은 선거공고일 (11월 18일)이후 임명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음.

* 겸직 대의원은 1인 1선거권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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