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를 통해본 국회와 정치권의 헤게모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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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영진 작성일16-03-09 11:09 조회4,810회 댓글0건본문
무차별 멋대로 국민들 사생활 감시는 아니기를...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민 사생활 감시와 사찰은 아니기를 바리지만...너 나가 아닌 우리 나라 국민들 모두의 문제일수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의 글은 언론보도 내용입니다(펌)
테러법 이어… 여야 ‘사이버테러법’ 충돌 조짐
한국일보 :등록 : 2016.03.09 04:40/수정 : 2016.03.09 04:40
靑 “이번 국회서 통과돼야” 압박
與 “직권상정 요청” 즉각 호응
野 “총선 앞 안보불안 조성 의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사실이 발표된 8일 청와대와 여당은 일제히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야당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 뒤늦게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사실을 알린 것을 ‘선거용’이라고 반박했다. 9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유발한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여야의 극렬한 대치를 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목소리는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 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연장선에서 국회에 입법을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며 청와대에 응답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며 “국회의장을 찾아 뵙고 (직권상정을) 건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의 목적이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국가가 민간 자율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고, 사이버테러 방지 업무를 전담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에 두자는 부분 역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감시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KT나 다음카카오 등 주요 민간기업을 안전센터가 관리하는 ‘책임기관’에 포함시킨 것도 이용자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위험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국정원의 발표를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된 정치 행위’로도 의심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당시 이미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국정원이 인터넷뱅킹ㆍ인터넷 카드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북한 해커가 침투한 사실을 확인한 점이 너무 공교롭다는 것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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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포털 서버까지 영장없이 보겠다는 국정원
한겨레신문 : 등록 :2016-03-08 21:23수정 :2016-03-08 22:12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평화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백만명 1인 등불 국민운동’ 회원들이 8일 낮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들고 서울 세종로 광화문네거리에서 인사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테러방지법 통과되자마자/ 이번엔 사이버테러법 여론몰이 통신·포털·쇼핑몰·SNS 등 민간 인터넷망 틀어쥐고 영장없이 24시 감청도 가능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정부·여당이 이번엔 북한의 해킹 우려 등을 내세워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신상·통신·금융 정보 수집에 이어 메신저·이메일 등 인터넷 영역까지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실제 사이버테러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이, 국정원이 온라인상에서도 무소불위의 정보 접근권을 갖게 돼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에 의한 국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 해킹 사실을 공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이 실제로는 사이버테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취약한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원을 감시·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이은우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된 법대로 국정원이 포털이나 통신사 같은 주요 전산망을 통제하게 되면 국정원이 이곳을 경유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통제할 방법에 대해선 현재 법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정부와 국정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사이버테러’를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공격의 특성상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공격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을 때 단박에 ‘테러’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이 때문에 어노니머스 같은 고급 해커들은 자신들(누가)이 왜(목적) 해킹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라고 규정만 하면, 민간 인터넷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민간 영역의 보안관리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책임기관’에 포함돼 국정원의 지휘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케이티(KT), 에스케이티(SKT) 같은 통신사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은 물론 카카오톡 같은 에스엔에스(SNS), 대형 쇼핑몰과 금융사, 언론사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공격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은 이들 책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은 국정원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바이러스나 디도스 공격을 빌미로 국정원이 영장 없이 서버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보안전문가는 “무수히 일어나는 디도스 공격을 조사하겠다며 포털에 서버 기록을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24시간 상시적으로 인터넷을 감시하는 길이 열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책임기관들은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보안관제센터를 위탁·운영해야 한다. 또한 책임기관은 전산망이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보 등을 국정원과 공유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전산망이 거점 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되게 된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보안전문가는 “결국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에 대한 루트 권한(최고관리자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을 운영하며 해외는 물론 자국민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던 것처럼 국정원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되는 보안관제센터의 설립을 놓고서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전문가 이준행씨는 “보안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백도어(뒷문)를 만든다는 것인데, 거점 보안관제센터의 관제 서버가 뚫린다면, 그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전산망이 뚫리게 된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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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도 들여다봐
한겨레신문 : 등록 :2016-03-09 09:48수정 :2016-03-09 10:44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하나 의원실 제공
국정원·검찰 요청에 SK텔레콤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 장 의원 “어떤 자료들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도 이통통신업체에 요청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치 등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공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장 의원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두 차례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13일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나오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용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인으로 이미 여러 정보가 노출돼 있고,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비밀스럽게 자료를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요청 기관들에 어떤 자료들이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사진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국정원은 지난해 10월27일 회사원인 이아무개씨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봤다. 이씨는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평범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페이스북 정도만 하는 시민인데, 국정원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이씨는 “나름 여러 가지 의심을 해봤는데, 페이스북에 세월호와 관련한 집회 등 글이 올라오면 공유를 하거나 후원금을 보냈다”며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모든 것이 다 떠오르고 의심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현재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결과를 받으니 막상 위축이 됐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쪽이 확인해보니, 민주노총 사무처 소속 간부 17명의 통신자료가 경찰청과 경찰서 국정원 등에 제공됐고 총 184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나위 민주노총 교육선전차장은 “특이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긴급요청’이라는 공문을 붙여서 보냈다”고 말했다.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 결과를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주인 몰래 ‘통신 자료’ 들여다 보는 국정원·경찰 ) 케이티(KT) 통신사를 이용하는 박 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가 제 개인정보를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듯 10차례 통신을 들여다봤다”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뿐인 제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로 든다. 이 법의 제83조 3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수시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해약 등의 여부다. 통화내역,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보장법(통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관서장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노총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수시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자료들을 취합해 인권, 법률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 ▶ 바로 가기 )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누리집에는 통신사별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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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이버테러방지법’ 깃발 들자…당정청, 조직적 압박
한겨렛 신문 :등록 :2016-03-08 16:11수정 :2016-03-08 22:08
논평·회의 발언·보도자료 등 사이버 위협 ‘바람몰이’ 나선 당정청“테방법과 사이버테방법은 쌍둥이”…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면서 당·정·청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전날인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깃발’을 들자, 당일 국정원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어 8일에는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오전 10:00,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2006년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 7일 오후 3:30, 국정원 ###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 8일 오전 8:30, 청와대 ###
정연국 대변인,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냐.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8일 오전 8:30, 원내대책회의 ###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프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테러방지법)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사이버테러방지법)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에서 3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사이버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은 야당의 억지주장과 같이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할 상황이 됐다.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발목이 묶여있다. 북한이 야당 의원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회의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법으로 국회의장이 함께 직권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 적이 사이버테러 공격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방어할 기본적인 법조차 갖추지 않으면 전혀 방비하지 못하는 것”
### 8일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
최종일 국정원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 참석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백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이중 수십명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북한이 해킹을 통해 우리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긴장감 속에서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전력·교통·통신·금융·국방 등 분야별 사이버테러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민간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앞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8일 오전 11시, 국정원 보도자료 ###
국정원은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내용과 함께 북한이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염된 스마트폰에 담겨있던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유출된 만큼, 북한이 이 번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가 공격에 나서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과 정확한 피해규모, 그리고 국정원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북한의 테러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 8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논평 ###
김성수 대변인 “후안무치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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