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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앤씨(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 직원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사무국 작성일15-07-24 15:55 조회6,777회 댓글0건

본문

사원 모집

 

 

1. 회사명 : 주식회사 참 이엔씨 (예비 사회적 기업)

 

2. 회사 소개

 

참 교육 문화 사업단은 현 시대의 다양한 이슈와 화두를 통해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통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설립한 교육문화, 기획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당사는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래 주역으로 Volunteer 교육 콘텐츠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문화기획 운영을 위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공통사항

 

문화, 행사

이벤트 기획운영

 

0

- 문화, 공연, 이벤트 관련학과 전공자

- 문화 프로그램 활동 및 운영 가능 한자

- 교육서비스 기획, 운영 가능

유경험자

우대

 

교육 기획 운영

- 당사가 개발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사와 학습자의 교육 니즈를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역량이 필요함

- 볼런티어 교육 진행 운영에 필요한 역량

- 고객 서비스 마인드, 창의성, 열정

 

주요사업

- 궁중문화축전 이벤트

- 통통 콘서트 기획 운영 (Templestay 홍보관 진행)

- International Supporters 교육 및 운영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벤트 기획

-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 www.cham.me

 

4. 전형절차

1) 1: 서류전형

2) 2: 면접전형

3) 합격여부 개별통지

 

5. 제출 서류

1) 서류전형 시 : 이력서, 자기소개서

2) 면접전형 시 : 개별통지

 

6. 접수방법

- E-Mail접수 : educham9618@gmail.com (담당자 : 김성은)

- 입사지원서(자유양식으로 작성)

7. 접수기간

- 2015724~ 채용 시 까지

 

8. 기타사항

1) 회사 위치: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전법회관 4

2) 문 의 처 : 담당자 - 김성은

E-mail - educham9618@gmail.com

3) 복리 후생

- 년봉은 면접 후 정함

- 5일 근무, 퇴직금, 4대 보험

 

9. 지원 시 유의사항

- 상기 채용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사업으로 상기 해당자만이 지원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약계층에 한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노역유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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