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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성군은 연등 설치 거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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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18:12 조회2,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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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 “장성군은 연등 설치 거부 즉각 철회하라”

 

 

장성군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홍보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연등 설치 제안을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 산하 종교평화위원회가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몰상식”이라며 “장성군은 연등 설치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불청 종평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연등회는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특정 종교단체 행사’, ‘공공성 결여’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힘든 이같은 결정에 지역 불교계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불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지자체의 주요 거리와 관공서에 연등과 봉축탑이 설치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가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청이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고 폄하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몰상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타 종교 민원을 의식한 종교편향 행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불청 종평위는 “한국의 전통문화이며 전 국민적 문화행사인 연등회를 장성군청이 다시 올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며, 연등 설치 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등불은 공문서 한 장으로 끌 수 없음을 진심으로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보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성군사암연합회는 지난 3월 31일 장성군청에 ‘부처님오신날 기념 장엄물 점화식 행사 및 연등달기 운동’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장성군이 이를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해 논란이 제기됐다.

 

아래는 대불청 종평위 성명 전문.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등불은 공문서 한 장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장성군청의 연등 설치 거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장성군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 홍보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연등 설치 제안을 불허했다는 소식에 우리 청년불자들은 적지 않은 당혹감에 휩싸여 있다. 연등회는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심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장성군청이 연등 설치 불허 결정을 ‘특정 종교단체 행사’, ‘공공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불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장성군사암연합회가 장성군청에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명의로 발송한 협조공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연등 행사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는 전국민적 문화행사”이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지자체의 주요 거리와 관공서에 연등과 봉축탑이 설치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가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청이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고 폄하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몰상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타 종교 민원을 의식한 종교편향 행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불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이며 전 국민적 문화행사인 연등회를 장성군청이 다시 올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며, 연등 설치 거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등불은 공문서 한 장으로 끌 수 없음을 진심으로 깨닫길 바란다.

불기2561(2017)년 4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종교평화위원회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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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http://m.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47 

 

http://m.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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