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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헌법소원 검토(도로명주소반대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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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영식 작성일14-02-21 18:14 조회2,142회 댓글0건

본문

헌법소원심판청구

1.청구취지

도로명주소법(2013.3.23.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된 것) 192항은 2014.1.1.부터 공부상의 주소에서 기존지번방식을 전면배제하고 있어, 이로인하여 헌법 제10조 국민의 문화향유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청원 원문보기글쓴이 : bdukun





상기 출처 원문보기를 클릭하셔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2.경과

1)지번방식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법률

2006.10.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2)2009.4.1. 도로명주소법으로 명칭변경 및 지번방식주소 폐지

2014.1.1.부터 공부상 지번방식 주소 폐지

3.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1)문화향유권(헌법10조 자유롭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권리)

각 지역의 지명은 오랜 기간 동안 면면이 이어져온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있어 ,타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색채와 깊이를 드러내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액착심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특색을 모조리 탈색해버린 도로명주소법은 국민의 이 같은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일반적 자유행동권

공법관계에서 원치않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한다.

4.도로명주소법 제192항의 위헌성

동리 등의 지명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

지명(地名)이란 단순한 땅 이름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풍속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나 과 마찬가지로, 지명 또한 오래 전에 형성되어 우리의 정신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에는 다 나름대로의 역사적 유래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혼이 서려있다. 그러하기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말우리말로 지어진 수많은 지명들까지 없애버리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혹독한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지명이 지금 편의성국제화라는 명분 앞에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국가로부터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 활동 및 문화 여건이 보호·지원·조정되는 국가원리)’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헌법전문에서는 문화의......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9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문화여건의 조성은 헌법적 요청으로, 안정행정부장관은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얼과 전통, 풍속이 녹아있는 고유의 지명에 대한 유지·보존의무가 있다.

5.법률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도로명주소의 시행목적은 위치추적의 간이화라는 행정편의와 효율성이다.

1)수단의 적절성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의 등의 휴대컴퓨터 장비들로 위치추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천년 이어져온 기존의 동리 지명을 모두 폐기하고 문화적 특색이 없는 도로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2)피해의 최소성

지번방식과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여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번방식 주소를 전면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3)법익균형성

지번방식의 주소를 폐기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도로명주소를 당장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지번형식으로 주소를 방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공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불편해하는 현실보다 더 큰 공익은 없다.

또한, 지명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문화적 자산의 상실보다 더 큰 공익은 없다.

따라서, 법익균형성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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